"혼자 돈 벌기 싫다는 남편, 셋째 낳았더니 이혼하자고…"

입력 2024-02-21 11:36   수정 2024-02-21 11:37


셋째 아이를 갓 출산한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것이 부담된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세 자녀를 둔 아내 A씨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나와 남편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 남편의 회사에서 나온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기본 살림살이가 있어서 따로 혼수는 안 했다"며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나에게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면서 나름대로 알뜰살뜰 살림했다. 남편은 내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내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며 "남편은 생활비도 매달 정해두지 않았고 소득을 혼자 관리했다. 어쩌다 생활비가 부족할 땐, 남편에게 부탁해 겨우 30만~50만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내집마련'을 했다. 하지만 돌연 남편이 "혼자 돈 버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 A씨는 남편의 이혼 시점에 대해 "자신이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라고 털어놨다.

그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나라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부부가 (돈) 없이 결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내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 것이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런 사연을 접한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자기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 조정 조치를 통해 혼인 관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 상황으로, 일할 형편도 되지 않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는 A씨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결혼 당시 A씨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당시 A씨가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사연자님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하는 등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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